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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과 말다툼하다 흉기 휘둘러 상해 입힌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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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죄질 위험하지만 피해보상하고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길거리에서 사촌과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 연수구 한 노상에서 사촌인 B(27)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B씨와 대화 중이었고, 지나가던 사람이 이들에게 "인근 술집에서 이어폰을 잃어버렸는데 본 적 없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무례하게 답변한 것을 계기로 A씨와 B씨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후 B씨가 먼저 손으로 A씨의 머리를 1회 때렸고, 화가 난 A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B씨에게 흉부 자상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사소한 이유로 사촌인 B씨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위험하다"며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B씨가 먼저 A씨를 때리자 술기운에 극히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B씨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B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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