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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격 공무원 명예훼손"…경찰, 남해해경청장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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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격 공무원 명예훼손"…경찰, 남해해경청장 소환조사

입력
 
 수정2022.05.02. 오후 12:0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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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실종 수사 진행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0.22. jc43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윤성현(55) 남해해양경찰청장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2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윤 청장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윤 청장은 2020년 9월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것으로 파악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A(사망 당시 47세)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조사에서 "(숨진 공무원에 대해)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청은 2020년 9월28일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실종된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와 함께 그의 도박 사실과 기간, 횟수, 채무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에 대해 A씨의 유가족들은 지난해 10월 해경이 아버지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윤 청장을 사자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언론 브리핑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 청장이 맡았다.

앞서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양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서 A씨의 채무 등 사생활을 공개한 것은 고인과 유족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중간 관리자들에게 경고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경찰은 윤 청장의 진술서 등을 분석하고, 김 전 해경청장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해경정창의 소환 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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