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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아파트 공시가격 1년새 '31%' 폭락, 중위가격 '2억7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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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상승 곡선을 그리던 공시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가량 떨어졌다고 공시했다. 이 같이 급격한 변동률을 보인 건 공시가격 산정 제도 도입 이래 최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도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수혜 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을 확률도 커졌다.

22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4월11일까지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8.61% 하락했다. 이는 2005년 공공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으로, 2014년부터 이어져오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

역대 공시가격이 두 차례 하락했던 2009년(-4.6%)과 2013년(-4.1%)에 비해서도 약 14%포인트 더 떨어진 수치다.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 전환한 가운데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낙폭이 컸다. 전년도 변동률과 비교하면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던 인천(29.32%→-24.04%) 경기(23.17%→-22.25%)의 하락이 가팔랐다.

올해 공시가격 중위가격은 1억6900만원으로 지난해(1억9200만원)보다 2300만원 떨어졌다. 지역별로 서울(3억6400만원) 세종(2억7100만원) 경기(2억2100만원) 순이었다. 

보유세 부담 크게 줄어… 부동산 부양할까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종부세 세제개편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의 효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12억원)으로 상향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가 폐지됐다. 세율은 2주택 이하 보유자 0.6~3.0%에서 0.5~2.7%로, 1.2~6.0%를 내야 했던 3주택 이하 보유자는 0.5~5.0%로 각각 인하됐다.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보유세 부담은 대비 2020년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적인 세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를 앞두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세대는 재산세율 0.05%포인트를 경감해주는 신규 특례세율 적용 세대가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가구 증가한 1443만가구(공동주택의 97.1%)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특례세율 적용 세대도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감세 혜택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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