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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다시 4인 제한…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식당 및 유흥시설을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거리두기를 다시 실시한다.

지난 달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을 45일만에 멈추는 것으로, 이번 방안은 18일 0시부터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토요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김 총리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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