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40대 가장 폭행 20대女…'기소유예' 종결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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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40대 가장 폭행 20대女…'기소유예' 종결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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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40대 가장 폭행 20대女…'기소유예' 종결 이유가

입력
 
 수정2022.05.06. 오후 6:4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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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경제]

술에 취해 아내와 자녀 등 가족들과 아파트 산책로를 걷고 있던 40대 가장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모욕,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정도·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반의사불벌죄인 모욕 및 폭행 혐의도 합의에 따라 고소가 취하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1시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가족들과 산책하던 40대 가장 B씨를 휴대전화로 폭행하고, 함께 있던 아들의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았고 경찰은 지난 3월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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