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택시 영업한 태국인 3명 적발...추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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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18:29
불법 택시 영업한 태국인 3명 적발...추방 예정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뉴시스DB)[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 택시 영업을 한 태국인들이 적발됐다.
4일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택시영업 면허 없이 불법 유상 운송을 한 태국인 남성 A씨 등 3명을 검거해 강제퇴거(추방)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일과 시간 이후 승합차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2016~2019년 각각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제조업체 취업 외 영리 활동이 금지돼있다.
그런데도 A씨 등은 자신의 SNS에 승합차 사진과 태국어로 된 홍보 글을 올려 사전 예약 방식으로 승객을 모집하고, 또 1㎞당 1000원의 요금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해 법망을 피해 갔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들 외에도 다수의 외국인이 중고 승합차를 구입해 불법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일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택시영업 면허 없이 불법 유상 운송을 한 태국인 남성 A씨 등 3명을 검거해 강제퇴거(추방)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일과 시간 이후 승합차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2016~2019년 각각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제조업체 취업 외 영리 활동이 금지돼있다.
그런데도 A씨 등은 자신의 SNS에 승합차 사진과 태국어로 된 홍보 글을 올려 사전 예약 방식으로 승객을 모집하고, 또 1㎞당 1000원의 요금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해 법망을 피해 갔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들 외에도 다수의 외국인이 중고 승합차를 구입해 불법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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