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찌르고 "다친 사람 있다" 신고…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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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12:57
지인 찌르고 "다친 사람 있다" 신고…50대 구속영장
기사내용 요약
경찰, 옷 혈흔보고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지인인 50대 남성 B씨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 A씨는 B씨와 다퉜으며,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현장을 벗어난 뒤 경찰에 '다친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옷에 혈흔이 묻어있는 A씨를 검거했다.
피해자는 생명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씨와 B씨의 관계,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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