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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지인 성폭행하고 '무고' 운운… 30대 금융사 직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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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지인 성폭행하고 '무고' 운운… 30대 금융사 직원 법정구속

입력
 
 수정2022.04.30. 오후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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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쓰러진 업계 지인을 성폭행한 뒤, 억울하게 무고를 당했다며 피해자를 역고소하거나 주변에 헛소문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금융사 직원 A씨(36·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함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고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 느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자백 및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정황 등 여러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5일 새벽 1시쯤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만취해 잠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깊이 반성한다. 변명하지 않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B씨의 변호사는 직접 법정에 나와 합의할 의사가 절대 없다며 A씨의 엄벌을 탄원했다. B씨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백 및 반성한다고 하지만, 피해자를 위한 것인지 자신의 양형을 위한 것인지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건 직후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유전자 검출 전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부랴부랴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출 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으로) 고소하고, (업계의) 여러 사람에게 피해자가 자기를 무고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며 "피고인의 언동들로 인한 2차 피해를 반드시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사는 "초범이지만 본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2차 가해를 비롯한 피해자의 고통이 막대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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