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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주도한 '학폭'에 가담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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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가 과거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을 대상으로 언어폭력 등을 주도했을 당시 다른 학생도 그 영향을 받아 함께 피해자들을 괴롭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강원지역 자립형 사립고 A고교 측 및 정모씨의 학교폭력 관련 판결문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A고교에 입학한 정씨로부터 상당기간 언어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은 B씨 등 총 2명이다.

특히 이 가운데 B씨에 대한 정씨의 '학교 폭력' 행위는 1년 가까이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가해 학생 C씨도 정씨와 함께 피해 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을 가했다. 정씨의 학폭 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C씨도 그 영향을 받아 학폭에 가담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사건을 심리했던 춘천지법 행정1부는 "정씨의 학교폭력 행위는 상당기간 계속돼 결코 우발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런 행위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C씨까지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씨와 C씨 등은 주변 친구 또는 후배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피해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비하 발언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심한 언어폭력 등을 하면서 그들의 교우관계에 악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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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자료사진)ⓒ News1 DB

그러던 중 정씨는 첫 번째 피해 학생인 B씨가 자신의 그룹으로부터 멀어지자, 다른 학생 D씨를 상대로 비슷한 방식으로 모멸감을 주는 등 괴롭혔다. C씨 또한이 당시 D씨를 "돼지"라고 부르는등 서슴없이 폭언을 했다.

D씨는 2018년 3월 학폭위 조사과정에서 "B씨에게 하던 갈굼이 내게 옮겨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그 장난이 점점 심해졌다"며 "거기에 C씨는 아무 생각 없이 한 술 더 뜨는 식이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자치위원회는 정씨에 대한 학교폭력 판정점수를 전학‧퇴학에 해당하는 '16점'으로 평가했다. 다른 가해자인 C씨는 '11점'을 받아 출석정지 3일 등의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자치위 판정에 불복한 정 변호사는 아들의 '전학 취소'를 위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2018년 9월)과 2심(2019년 1월)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정씨는 2019년 2월 A고교에서 다른 고교로 전학을 갔고 이듬해인 2020년 졸업 후 곧바로 서울대에 진학했다.

반면 피해 학생인 B씨는 정씨의 전학 이후에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정상적으로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B씨는 2020년 2월 해당 학교를 졸업했으나 이후 2년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피해자 D씨는 학폭 논란이 불거진 2018년을 전후로 자퇴한 뒤 해외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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