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초 강제징용 해법…尹, 속도조절론 대신 '개문발차'
정부가 다음주 초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르면 6일을 발표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해법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일본 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의 참여 없이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의 출연금을 모아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선 징용 문제를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징용 해법 발표 후 일본과의 조율을 거쳐 3월 중순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및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다음 주 초, 이르면 월요일(6일)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양국이 합의에 이른 내용을 우선 발표해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일본 측 피고 기업의 자발적 기부 참여 등 아직 해소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선 해법 발표 이후 일본과의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발표할 강제징용 해법은 ‘개문발차(開門發車·문이 열린 상태로 차가 출발)’로 요약된다. 우선 한국 측이 단독으로 재원을 마련해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되, 해법 발표 이후 언제라도 일본 측 피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쟁점인 사과 문제의 경우 한국 정부의 해법 발표에 맞춰 일본 측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가 개문발차식 해법을 실행할 경우 돈의 출처와 관계없이 빠른 배상을 원하는 일부 징용 피해자의 요구사항은 해결된다. 하지만 양금덕 할머니 등 일본 측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를 필수 조건으로 요구했던 피해자의 시선에선 ‘반쪽 해법’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그간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정치적 결단”“성의 있는 호응조치”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본 측 피고 기업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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