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제 "정산금 안줬다" 소송에…소속사 "갑질 논란 수습 바빴다"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했던 안무가 노제(본명 노지혜)가 소속사와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제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또 이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제는 지난해 11월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지난해 4월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확인하기 위해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노제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뒤늦게 정산금을 지급했으나, 노제 측은 회사가 액수를 자의적으로 산정했고 이미 상호 간 신뢰가 무너졌다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노제의 대리인에 따르면 노제가 입금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 해지 통보후 정산금을 입금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자의적으로 산정한 액수만을 정산하는 등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계약해지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사측 대리인은 “작년 상반기에는 수익분배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협의가 마무리됐을 때는 소위 ‘SNS 광고 논란’이 불거져 수습에 여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노제는 일부 중소 업체로부터 광고료를 받고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게시물을 제때 올리지 않거나 삭제했다는 의혹이 일며 갑질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당시 소속사는 “광고 관계자와의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기한 내에 게시물이 업로드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점을 확인했다”고 시인하며 사과했다.
노제 역시 SNS에 올린 자필 사과문에서 “변명의 여지 없이 해당 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해당 논란으로 계약들이 해지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문제가 정리된 후 정산금 입금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제가 연예 활동을 급박하게 재개해야 할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들이 틀어진 데엔 노제의 귀책사유가 무엇보다 크다”며 가처분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제는 2021년 엠넷의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하며 유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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