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노웅래 부결시킨 민주, 與 하영제 체포안엔 상당수 찬성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 등으로 1억 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하영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0표로 통과됐다. 앞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정치 탄압’ 수사로 보고 부결시켰던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표결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하 의원은 조만간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해 구속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부를 정한다. 이날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에 찬성 160 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는데 169석의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사실상 가부를 정하는 구조다. 앞서 115석의 국민의힘은 권고적 당론으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찬성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104명이 표결에 참석했다고 밝혀, 산술적으로 최소한 5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날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일찍부터 점쳐졌다. 민주당 인사들이 사석에서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상 잡범 아니냐”며 “정치 탄압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해왔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검찰이 여당 의원을 탄압 수사할 이유가 있느냐. 정치 탄압은 야당이 받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대장동·성남FC사건 관련 5000억대에 육박하는 배임·뇌물 혐의의 이재명 대표, 6000만원 수수 및 집안에서 3억원의 돈다발이 나온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 라임자산운용 주범 김봉현씨로부터 각각 1억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의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 등에 대해 민주당은 그간 모두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2월 노 의원, 2월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을 ‘정치 탄압 수사’라는 명분으로 각각 부결시켰다. 이어 민주당은 당직자가 기소될 경우 당무를 정지시키는 당헌80조 적용 여부를 놓고서도 지난 2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검찰에 기소된 이 대표와 기동민·이수진 의원이 모두 “정치 탄압 수사에 의해 기소됐다”고 결론내고 대표직과 정책조정위원장·원내대변인 등 이들이 맡고 있는 당직을 그대로 유지토록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29일 기소된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조만간 당무위원회를 열고 노 의원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결론내 지역위원장직을 박탈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돈을 받은 똑같은 혐의라도 ‘민주당 의원은 정치 탄압,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부패’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잣대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한편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우리당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묻는다. 오늘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셨나”라고 했다.
유 대변인은 “과거의 이재명은 숱하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의 이재명은 지난달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었다”며 “이재명 대표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숱한 혐의들이 남아있기에, 국회로 다시 체포동의안이 날아 올 것이다. 그때 이재명 대표는 다시 또 불체포 특권을 누릴 것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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