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들에게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공연음란)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
53분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특정부분이 노출된 하의를 착용한 다음 그 위에 패딩 점퍼만을 입은 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여성 2명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패딩을 펼쳐보게 만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사타구니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그 부분이 뚫린 레깅스 하의를 입고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패딩 점퍼를 걸친 채 필라테스 학원을 향해 걸어가던 중 갑자기 분 강풍에 패딩 점퍼 옷자락이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노출된 것이지 고의로 노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한 번의 실수로 앞으로 사는 동안 큰 지장을 겪게 됐다' 등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반성문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노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범으로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끝내 자
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