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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의 한 주거지에서 상습적으로 환각 물질을 흡입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곡성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씨(34)를 검거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곡성군 자택에서 공업용 본드를 들이마시는
등 상습적으로 환각 물질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본드를 흡입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는 곧바로 현장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달 동안 탐문 수사
등을 벌여 오다 최근 친척 집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