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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물질 상습 흡입한 30대 검거··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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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의 한 주거지에서 상습적으로 환각 물질을 흡입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곡성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씨(34)를 검거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곡성군 자택에서 공업용 본드를 들이마시는 상습적으로 환각 물질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본드를 흡입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는 곧바로 현장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달 동안 탐문 수사 을 벌여 오다 최근 친척 집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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