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금' 3억원 가로챈 자활센터 팀장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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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15:36
'장애인 지원금' 3억원 가로챈 자활센터 팀장 징역 3년
범행 가담 수백~천만원씩 챙긴 요양보호사 등 11명은 집유©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정다움 기자 = 장애인들을 속이거나 회유해 수억원의 활동지원금을 횡령한 전남 모 자활센터 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업무상배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자활센터 팀장 A씨(55·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한 요양보호사 B씨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11명에 대해 각 1~2년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애인 활동지원금 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꾀임에 넘어가 범행을 공모한 B씨 등 11명은 적게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을 각각 챙겼다.
A씨 등은 장애인들에게 교부된 전자바우처 카드를 빼돌리거나 전달받은 뒤 요양보호사의 카드단말기에 찍어 근무기록을 조작했다.
이들은 시간당 급여를 1만4000원으로 책정해 적게는 4시간에서 길게는 8시간 동안 장애인재가사업 관련 업무를 한 것으로 근무기록을 허위로 기재해 지원금을 횡령했다.
이들이 수년간 빼돌린 지원금을 모두 더하면 2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일부 장애인들의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노려 '전자바우처 카드를 달라'고 회유하는 등 수법을 썼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월 지역 자활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장애인들의 지원금을 횡령한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를 진행하다가 같은해 5월 구체적인 범행과 혐의점을 확인해 이들은 무더기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반면, B씨 등은 'A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계좌내역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A씨에 대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3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편취하는 등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다른 공동피고인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임으로써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재산상 부담까지 지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 등에 대해선 "공적 성격의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편취하고 혐의를 부인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정다움 기자 = 장애인들을 속이거나 회유해 수억원의 활동지원금을 횡령한 전남 모 자활센터 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업무상배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자활센터 팀장 A씨(55·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한 요양보호사 B씨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11명에 대해 각 1~2년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애인 활동지원금 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꾀임에 넘어가 범행을 공모한 B씨 등 11명은 적게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을 각각 챙겼다.
A씨 등은 장애인들에게 교부된 전자바우처 카드를 빼돌리거나 전달받은 뒤 요양보호사의 카드단말기에 찍어 근무기록을 조작했다.
이들은 시간당 급여를 1만4000원으로 책정해 적게는 4시간에서 길게는 8시간 동안 장애인재가사업 관련 업무를 한 것으로 근무기록을 허위로 기재해 지원금을 횡령했다.
이들이 수년간 빼돌린 지원금을 모두 더하면 2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일부 장애인들의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노려 '전자바우처 카드를 달라'고 회유하는 등 수법을 썼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월 지역 자활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장애인들의 지원금을 횡령한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를 진행하다가 같은해 5월 구체적인 범행과 혐의점을 확인해 이들은 무더기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반면, B씨 등은 'A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계좌내역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A씨에 대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3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편취하는 등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다른 공동피고인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임으로써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재산상 부담까지 지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 등에 대해선 "공적 성격의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편취하고 혐의를 부인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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