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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쓸 수 있는 꼼수 다 썼다...민주당 기가막힌 다섯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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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벌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상정 과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회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꼼수의 끝판왕’이었다. 한발짝 한발짝이 모두 그런식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성공했고, 당일 오후엔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마쳤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등으로 맞섰지만 ‘위장 탈당’ ‘살라미 전술’(회기 쪼개기) 등의 편법으로 대응한 민주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①본회의 도중 다음 임시회 공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오후 5시 5분 본회의가 개의하자마자 임시회 회기 변경을 위한 안건을 상정했다. 본래 5월 5일까지인 임시회 회기를 민주당 요구대로 27일 자정까지로 단축하기 위해서다. 의결 직후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 등 171명 전원의 명의로 이달 30일 임시회를 열어달라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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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는 도중 일부 의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이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의 5월 3일 국회 본회의 최종 처리를 위해 3일씩 역산해 일정을 잡았기 때문이다. 5월 3일은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된 날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토록 할 계획이었다. 4월 27일 검찰청법 상정 및 무제한토론→4월 30일 검찰청법 표결 후 형사소송법 상정 및 무제한토론→5월 3일 형사소송법 표결 등이 민주당이 잡은 계획이다.

3일씩 말미를 둔 이유는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국회법 5조)는 조항 때문이었다. 박 의장은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본회의 도중인 27일 오후 7시에 다음 임시회 집회공고를 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과 박 의장이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은 우회하면서 국회 선진화법이 정한 합리적 의사진행 취지를 어겼다”고 비판했다.
 

②무제한토론 50시간→6시간48분…진화한 살라미

박 의장과 민주당의 회기 변경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 토론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106조2 8항)는 조항을 최대한 활용한 셈이다. 그렇다보니 무제한 토론 시간도 전례없이 짧았다. 27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후 5시12분 시작된 무제한 토론은 여야 의원 4명만 참여해 27일 자정 임시회기 종료와 함께 종료됐다. 6시간48분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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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에 나서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이는 2019년 12월 민주당이 군소정당과 손잡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공직선거법 개정안)를 상정했을 당시 50여 시간에 걸쳐 무제한 토론이 진행된 것과는 달랐다. 당시는 여야 의원 15명이 발언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19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며 8일간이나 무제한 토론을 벌인 적이 있다. 현재 모습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③‘상임위 의결 하루 뒤 상정’도 안 지켜

박 의장과 민주당은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심사를 마친 뒤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상정할 수 없다”(국회법 93조의2)는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 검수완박 법안은 27일 오전 0시 11~12분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 뒤 16시간 55분만인 이날 오후 5시7분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준비와 검토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국회사무처 발간 『국회법 해설』)이라는 조항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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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상선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새벽에 졸속 처리된 법안을 바로 본회의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박 의장은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통해 민주당의 손을 들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공개와 토론,안건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원칙인데, 법안이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정해버린 격”이라며 “원칙 없이 서두르다보니 다른 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상정되는 등 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④본회의 시간은 편할 대로

민주당이 회기를 쪼개는 살라미 전략을 쓰는 상황에서 검수완박 법안 2건을 처리하기 위해선 산술적으로 세 차례의 본회의가 필요하다. 첫번째 본회의는 27일 오후 5시에 열렸고, 두번째 본회의는 30일 오후 2시에 개의될 예정이다. 이는 ‘평일 오후 2시·토요일 오전 10시’(국회법 72조)로 개의시(開議時)를 정한 국회법과 배치된다. 민주당은 예외조항(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의 협의로 변경 가능)을 활용했다지만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최를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 익명을 원한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은 ‘협의’를 넓게 해석하고 밀어붙였을테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의시를 정한 조항을 어겼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왜 오후 2시에 개회하는지에 대해 이렇다할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휴일인 토요일 국회에 나와야 하는 의원들을 배려하고, 국민의힘이 시도할 필리버스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란 말이 돌고 있다.
 

⑤민형배 탈당 꼼수와 안건조정위

민주당이 보여준 행동 중 가장 논란이 컸던 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민형배 의원의 탈당이었다.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과 이에 속하지 않은 위원을 동수로 구성해 논의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국회법 해설』)이란 안건조정위 구성의 취지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수 규정’은 1당이 아무리 의석이 많아도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민 의원을 탈당시키고 그를 안건조정위의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위원’으로 임명한 건 ‘변종 탈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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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오른 쪽)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김상선 기자

국민의힘은 이같은 절차적 미비를 이유로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대검은 헌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치권 안팎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주권자와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듭짓고, 사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5월 3일 국회 처리 절차를 마치면 꼼수의 정점은 청와대가 찍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5월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를 오후 혹은 4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염려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의결에 나설 수도 있다”(원내 지도부 인사)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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