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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주고 받은 환경업체 대표·공무원 등 5명 실형·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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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주고 받은 환경업체 대표·공무원 등 5명 실형·벌금형

입력
 
 수정2022.04.29. 오후 3:4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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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업무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환경업체 대표와 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울산시청 공무원 등 5명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29일 뇌물공여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환경업체 대표 A씨에게 1년 6개월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시청 공무원 B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환경 분야 공공기관 임직원 C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500만원, 추징금 2090만원을, 같은 기관 직원 D씨에게 벌금 400만원, 환경업체 연구개발팀장 E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공공기관 직원 F씨에게는 별건 수사에서 나온 증거로 바탕으로 기소를 한 검찰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 울산지역 산단 내 기업들의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B씨에게 6차례에 걸쳐 식대와 현금 등 1612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

그는 또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업무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C씨에게 3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건네는 등 공공기관 임직원 3명에게 현금은 물론 유흥주점 접대와 향응 등을 제공했다.

A씨가 이들에게 건넨 뇌물은 총 5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대학과 대학원 등의 학연으로 맺어진 관계로, 장기간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나며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등의 환경사범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뇌물을 요구하고 받는 것은 공직 사회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며 "뇌물수수 금액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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