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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 경찰관이 여경 성희롱... 법원 "강등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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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과 팀장, 부하 직원 3차례 성희롱
1심 "전형적 직장 내 성희롱... 심리적 고통 커"
2심 "성적 수치심 유발 인지하고 있었을 듯"
게티이미지뱅크.

성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4-1부(부장 권기훈 한규현 김재호)는 최근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2~4월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여경 B씨에게 3차례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을 저질러 그해 8월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그러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일회적이고 우발적 행동이었는데도 강등 처분을 내린 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우월적 지위 이용 성희롱... 정신적 피해 알고 있었을 듯"

경찰 로고. 경찰청 제공

1심 재판부는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이라며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회식 자리에서 3번째 성희롱을 당한 다음날 동료에게 피해를 호소할 정도로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해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성범죄 수사 전담 부서 팀장으로 성희롱 등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정신적 피해에 관해 잘 알고 있다"며 "(자신의 행동으로) B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게 아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알게 된 기간이 20일 정도에 지나지 않아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B씨가 요구를 강하게 뿌리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성희롱을 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성희롱 당한 여경 35% 달해... 가해자 67%가 상급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지난해 9월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20 성희롱 고충 실태조사'(8,131명 대상)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여경 비율은 35%에 달했다. 성희롱 행위자의 67%는 상급자였다. 피해 발생 장소는 사무실이 절반 이상(53%)으로 가장 많았고, 회식 관련 장소(28.2%)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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