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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깬 줄 알았다"…승객 태운 채 '만취운전' 버스기사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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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압구정까지 약 10km 운전…측정 결과 '0.1%'
운수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서울시에 요청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일러스트=연합뉴스)새벽시간에 승객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버스기사 A(56)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2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 40분쯤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버스를 배차받은 뒤 압구정까지 약 10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운행이 불안하고 술냄새가 난다"는 버스 승객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가 나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4~5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충분히 잠을 자서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했다. 크게 후회한다"며 범행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운행 전에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A씨가 소속된 운수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하도록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음주측정하고 있다"며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도 단속하고 있으니 절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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