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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클럽 붕괴사고'…조례안 등 특혜·마약 거래 여부 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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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2시39분 복층 구조물이 붕괴된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 모습.(독자제공) 2019.7.27/뉴스1 © News1 전원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허단비 기자 =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클럽이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서울에서 발생한 클럽 '버닝썬'처럼 마약 거래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28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까지 클럽 업주와 관계자, 공무원 등 총 18명을 상대로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업주와 클럽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서구 공무원들은 불법 증축된 3차례 불법 증축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주 등은 2017년 12월쯤에 불법으로 증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놓고 조례안 제정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경찰은 이부분에 대한 수사도 벌일 방침이다.

해당 클럽은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각각 영업정지 1개월과 6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같은해 7월 이후 음식점에서도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조례안이 서구의회를 통과했다. 해당 클럽은 조례에 나와있는 '춤 허용 업소' 지정 신청을 했고, 이 신청이 허가되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다.

이 같은 조례안 제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부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은 이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업주 3명이 실제 업주인지 아니면 일명 '바지사장'인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건물주가 업체를 지정해 실시한 안전점검 서류 제출에 불법증축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해당 클럽이 마약 문제에 연루돼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샘플을 확보해 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 간이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나온 것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광주 서구의 한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새벽 일어난 사고로 인해 2명이 숨지고 23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9.7.27/뉴스1 © News1 한산 기자
경찰 관계자는 "일단 각종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오전 2시39분쯤 클럽 내 복층 구조물 23~26㎡(7~8평) 정도가 붕괴되면서 A씨(38) 등 2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선수 8명이 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클럽에는 외국인 50여명을 포함한 350여명의 손님이 있었다. 복층형 구조물에는 40여명이 춤을 추고 있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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