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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어묵' 수사 정보 흘리고 도와 1100만원 금품수수
납품편의 대가 500만원 받아…재료공급회사 거래연결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이장호 기자 = 검찰이 군납업체 M사 정모 대표로부터 관련 사건을 무마하거나 납품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과 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전날(16일)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53)과 문모 전 육군 급양대장(53·중령 제대)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급양대장은 군부대에 급식재료를 공급하는 부대의 대장이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은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군납문제를 무마하는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죄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서장은 2016~2017년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에게 경찰의 M사 관련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와 그 과정에서 정씨를 도와 정씨로부터 1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사천서는 2016년 M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군납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이후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사천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문 전 대장은 2015~2017년 정씨로부터 군납식품 납품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정씨에게 '군납재료를 공급하는 내 후배 회사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써라'며 거래를 연결해준 대가로 정씨로부터 불상 금액의 돈을 수수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이 전 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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