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의 법정 퇴직금은 220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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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년7개월 근무한 회사가 코로나19를 이유로 감원한다고 해, 쫓겨나듯 잘렸습니다. 문제는 퇴직금인데요. 제 월급을 160만원으로 신고했고, 월급은 밥값 포함 180만원입니다. 사장이 회사 사정이 힘들어 퇴직금 일부는 지급이 어렵고 그마저도 분납해 준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하지 말라며 각서에 지장까지 찍게 했고, 4개월간 800만원 받았습니다. 혹시 못 받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각서를 써버려서. 아파도 병원 못 다니면서 일했는데. (2023. 2. 닉네임 퇴근하는 프로도)
A. 사장이 날강도 같은데 일단 월급 계산부터 해봅시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191만4440원(월 209시간 기준)인데, 퇴근하는 프로도님 기본급과 식대를 합쳐도 최저임금 미만이네요.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니 일단 불법 확인!
그럼 임금을 얼마나 떼였을까요? 2022년에 식대는 최저임금의 2% 이상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니까 기본급 160만원+식대 16만1711원(20만원-3만8289원)=176만1711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금액이 월 15만2729원이니 퇴근하는 프로도님은 2022년에만 183만2748원을 떼였습니다. 매해 금액이 조금씩 다르지만 4년7개월이면 800만원은 넘겠죠. 근데 떼인 월급은 3년치만 청구할 수 있으니, 최소 5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겠네요.
이제 퇴직금 계산. 3개월치 평균임금(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191만4440원×4년)+(191만4440원×7÷12)=877만4517원입니다. 퇴직금에 체불임금을 더하면 1400만원가량인데 800만원만 받으셨으니, 600만원 남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형사·행정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신 거죠?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은 강행법규(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여서 퇴사하기 전에 쓴 각서는 무효입니다. 최저임금은 회사 그만둔 후 각서를 썼어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퇴사 후에 쓴 퇴직금 포기 각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요. 황당하죠? 퇴직금 한푼도 안 준다는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쓴 각서인데 효력이 있다니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각서’(부제소특약) 절대 쓰지 마세요.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직장갑질119에 와서 물어보세요. 제발요.
“산업 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이고 국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 만나서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죠? “퇴직금 일부라도 받고 싶으면 각서 써!” 이보다 더한 폭력과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최대 징역 3년), 임금 체불(최대 징역 2년)이 난무하는 산업 현장의 불법을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윤 대통령, 세금 받을 자격 있어요?
기왕 퇴직금 얘기가 나왔으니, 6년차 대리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이 무죄라면서요. 곽 대리 마지막 월급이 383만원이었고 5년9개월 일했으니, 법정 퇴직금은 (383만원×5년)+(383만원×9÷12)=2202만원입니다. 6년 근속 직장인 230명분 퇴직금을 날로 먹었는데 뇌물 아니라니, 앞으로 권력자의 기혼 자녀들 퇴직금 50억원 시대가 열리겠네요.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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