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거리두기 전면해제…콘서트 ‘떼창’도 되나[코로나TMI]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모두 해제
함성·응원은 권고 수칙으로 전환
실외마스크 의무화 당분간 유지이달 3일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열린 2022년 KBO 리그 NC 다이노스와 SSG 랜더스 경기. 야구장 관계자가 '육성 응원 금지'가 적힌 팻말을 들고 야구장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 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18일부터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없어진다. 25일에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18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현행 거리두기 조치와 비교했을 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A.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13종 시설 오전 12시 운영시간 제한이 풀린다. 식당·카페 등은 새벽까지 장사가 가능한 셈이다. 사적모임 최대인원 10인, 종교활동 수용인원 70%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299인 제한 등의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Q. 18일부터 실내 취식도 허용되나.
A. 실내 취식금지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시설을 담당하는 부처별로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Q. 25일부터는 현재 취식이 금지된 ‘고척돔’에서도 취식이 허용되나.
A. 그렇다. 25일부터는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면 영화를 보거나 고척 스카이돔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는 게 가능해진다.
Q. 18일부터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공연장에서 함성이나 응원도 가능한가.
A.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과태료나 벌칙을 적용하는 강제적인 조치들이 해제된다. 응원, 함성이 금지되지 않지만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권고 수칙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Q. 실외에서 마스크는 언제 벗을 수 있나.
A. 마스크 해제 여부는 2주 후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 판단이지만, 상징성이 큰 만큼 2주 후 방역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때까지는 실내 전체,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Q. 요양병원 면회·외출·외박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A. 최근에도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확진자의 2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면회나 외출·외박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와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을 완화할 예정이다.
Q. 거리두기 해제 후 확진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A.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감소세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감소세는 이전과 다르게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가운데 유지되고 있다.
Q. 확진자가 다시 늘면 거리두기가 부활할 수도 있나.
A.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거나 대규모 유행이 발생해 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생기고 치명률이 올라가면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할 수도 있다. 다만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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