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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재부에 반박…"무임승차는 사실상 강행규정, 국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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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무임수송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손실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자 서울시가 이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5일 서울시는 '기재부 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는 입장문에서 "지하철 무임수송을 국가사무적 성격으로 국가책임"이라며 자치사무로 요금 체계 전반은 지방자치단체 책임이라 한 기재부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인 무임소송 자체가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고, 이후 거주지와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사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수도권만해도 11개 기관이 통합환승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다른 요금 체계를 갖추면 전국적인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으로 지자체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시는 노인복지법 제 26조와 시행령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만 65세 이상에 대한 무임승차는 일의적 규정으로 지자체에서 적용 여부 및 할인율 등을 결정하면 법령 위반 소지가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런 만큼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의 일정부분은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코레일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 32조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가철도 뿐 아니라 수도권 도시 철도에서도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 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요금 비용 부담은 이를 발생시킨 주체가 책임 지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 원칙은 코레일뿐 아니라 모든 운영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무임수송이 무상요금제를 적용하는 공원과 박물관, 지자체 고유사무인 상하수도나 쓰레기 처리 등과는 영역이 다르다고 했다. 기재부는 무임수송에 대한 지원을 하면 지방 공기업이 적자를 내면 중앙정부가 보전해야 하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폐기물의 경우 정부는 건설비를 지원할 뿐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아 지자체가 수익을 개선할 수 있다"며 "반면 지하철은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무임승차제도가 개입돼 있어 지자체가 무임손실 비용을 감당하고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기회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이달 중순 경 대한노인회와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노인 무임승차 비용 보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무임승차 적용 나이만 올릴지, 연령대별, 시간대별, 소득별 기준을 적용해 다양화 할지, 기재부에 손실 보전을 요청할지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필요한 입법요구를 하겠다는 뜻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재부가 손실보전을 어느 정도를 해주겠다고 하면 그만큼 (지하철) 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연령 기준 상향 등에 대한)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 일을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긋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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