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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신고…진술서·증거자료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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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전면 개편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이버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의 온라인 신고·상담시스템이 대폭 개편된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전면 개편해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ECRM은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을 온라인으로 접수해 사건을 배당하거나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03년 구축됐으며, 2017년 10월 모바일로도 민원 접수를 개시했다.

우선 신고자의 편익을 위해 사이버사기 등 22개 범죄유형의 문답식 진술서와 답변 예시를 제공한다. 또 파일첨부 기능을 통해 증거자료 등을 업로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온라인 신고 후 경찰서에 출석해야 서류 제출이 가능했지만 이를 개선한 것이다.

동일계좌를 이용한 다중피해 사이버사기 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 즉시 데이터를 분석해 책임수사관서로 병합한다. 피해자 중 1명 이상이 출석했다면 나머지 다른 피해자들은 경찰서 출석 없이 온라인 신고만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제보 기능도 신설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사이버 범죄를 신고할 수 있고 경찰서 출석 부담도 없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체범죄는 최근 5년간 13.4% 감소한 반면 사이버범죄는 24.8%로 늘어났다"며 "책임수사 주체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개편을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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