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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에 포털 광고"…소상공인 '피땀 7억' 사기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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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체 공동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 선고
다른 대표도 징역 3년 선고…"엄중 처벌 필요"
"월 5만5천원에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전화
703명 속여 수수료로 7억6454만원 받은 혐의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범행 부인…죄질 불량"
[서울=뉴시스] 안지혜 기자 = (그래픽=뉴시스DB)[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월 5만5000원만 내면 포털사이트 네이버 광고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중·소상공인 700여명을 속여 약 7억원을 받은 혐의의 업체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같은달 30일 그 형이 확정됐다.

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확정된 20161230일 이전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이후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동대표 B씨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A씨 등은 공모해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중·소상공인 703명을 상대로 네이버 또는 공공기관을 통해 특별 혜택을 주는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광고 수수료 약 7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네이버 스토어팜에 신규 입점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홈페이지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중·소상공인들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소상공인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업체로 선정됐다. 월 5만5000원을 내면 월 1000만원도 넘는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서비스가 가능하다. 검색어를 클릭하면 네이버 파워링크 상위에 노출된다"면서 중·소상공인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검색광고의 경우 광고를 월정액 방식으로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광고비를 결제할 때 다른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이 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은폐하거나 또는 은폐를 시도하고 기소 후에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사기 범행을 전면 부인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며 "편취금을 수년이 지난 후에 탄원서 제출을 조건으로 반환해주겠다고 제안해 2차적인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태도가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사법 자원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했다"며 "범행 내용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해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의 회사에서 마케팅 사업부 팀장으로 재직한 C, D, E씨의 경우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사회봉사 3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마케팅 사업부 과장으로 재직한 F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같은 직급으로 재직한 G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G씨는 사회봉사 320시간도 선고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이 먼저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가 증인 출석을 수 차례 거부해 진정이 성립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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