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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 문형욱·'박사' 조주빈 범죄수익금 몰수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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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 문씨 범죄수익금 90만원, 이익 추구 않아…이마저 피해자에 입막음 등 용도로 지급
박사 조씨는 '100억' 추정…입장료 최대 85억에 가상화폐 수익도 30억, 보유 현금 1억도
갓갓 문형욱과 박사 조주빈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 개설자 문형욱(대화명 갓갓)과 '박사방' 개설자 조주빈(대화명 박사)의 범죄수익은 몰수할 수 있을까?

우선 '갓갓' 문 씨에게선 마땅히 몰수할 만한 범죄 수익금이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됐다.

문 씨를 검거한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그간 파악한 n번방 관련 범죄수익은 9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에 그친다. 문 씨가 불법 촬영물 배포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렇게 확보한 촬영물을 즐기고 공유하며 성적 취향을 채우는 데 더 관심 쏟았기 때문이다.

2019년 2월 문 씨는 텔레그램에 1번~8번방 등 8개 단체 대화방과 이를 관리하고자 별도로 만든 부속 대화방을 개설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각 방에선 문 씨가 피해자 서너명 씩 20~30명의 피해자로부터 받아낸 성착취 영상과 사진 3천여 건이 유통됐다.

문 씨는 이후 맨 처음 개설한 방의 입장 링크를 SNS 등지에서 1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받고 팔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를 사들인 이는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하기로 문 씨는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이를 직접 사용했다가 꼬리가 밟혀 붙잡힐 것을 우려, 피해자를 길들일 겸 그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접속 링크를 확보한 이들이 이를 다른 이에게 더 비싼 값에 되팔이해 부가 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n번방의 존재와 영상 일부도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경찰은 문 씨가 유사 범죄로 추가 수익을 얻었을 지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문 씨가 "2015년 7월부터 유사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점에 미뤄 확인되지 않은 범행이 많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박사' 조 씨는 박사방 운영 목적 자체가 수익 추구였던 것으로 비춰진다. 전문가 등에 따르면 조 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조 씨는 박사방 입장료를 3단계(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00만~150만원)로 나눠 가상화폐(이더리움, 단 3단계는 모네로)로 받았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박사방 이용자 수는 약 1만명으로 파악됐다. 입장료 중간값 85만원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조 씨는 85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씨가 보유한 가상화폐 이더리움 지갑에서 확인한 것만 32억원에 달한다.

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집에 숨겨 뒀던 현금 1억3천만원도 확인돼 모두 추징보전됐다.

검찰은 조 씨의 범죄수익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대로 국가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가 지닌 가상화폐와 증권예탁금, 주식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2018년 5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 또한 범죄수익으로 인정해 몰수할 수 있다.

문제는 수사 기관이 조 씨의 암호화폐 지갑을 확보해 그 속의 암호화폐를 환전, 인출할 수 있느냐다.

암호화폐 지갑은 이용자 1명이 무한정 생성할 수 있는 만큼 조씨가 박사방 거래 등에 활용한 지갑이 2개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

또 조 씨가 각 지갑 정보를 유에스비(USB) 등에 저장해 숨겼거나 익명의 온라인 지갑에 저장했다면 수사당국은 조씨의 협조 없이 이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수사 결과 지갑을 모두 찾더라도 개인키(비밀번호)를 확보하지 못하면 지갑 속 암호화폐는 무용지물이 된다. 다른 범죄수익은 압수, 몰수가 가능하나 암호화폐는 범죄자 지갑에서 수사기관 지갑으로 송금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서다.

조 씨가 개인키를 잊어버렸다고 발뺌하며 임의제출을 거부한다면 몰수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조 씨가 범죄수익을 암호화폐 거래소 내 지갑에 보관했다면 국내 거래소 경우 수사기관의 영장을 받아 이를 전송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조 씨가 자신 소유 암호화폐를 국외 거래소에 보관했다면 이 역시 해당 국가 수사기관 협조를 구하는 등 어려움이 클 전망이다.

홍준헌 기자 h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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