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1/08/20/NISI20201126_0000644770_web_20201126121247_20210820135709579.jpg?type=w647)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렌탈 회사 직원의 차량을 자
신의 차로 가로막은
6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죄물손괴혐의로 기소된 A(
6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울산 울주군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렌탈회사 직원 B씨가 비데와 공기청정기의 임대 계약 해지 따른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자 B씨의 차량을 자
신의 차로 가로막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B씨에 속아 임대 계약서를 작성했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차량을 막은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정당행위로 볼만한 상당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