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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피해”…정부, 북한에 첫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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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이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불법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14일 북한을 상대로 44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중앙일보 4월 24일자 12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정부가 밝힌 44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피해액 102억5000만원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피해액 344억50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두 건물은 모두 국유재산으로 등록된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이다.

통일부는 피해액 산정과 관련해 연락사무소의 경우 감가상각이 적용된 평가액 69억7700만원과 감가상각이 적용된 개보수비용 32억 6900만원을 합한 금액이고, 종합지원센터는 취득원가 468억4800만원에서 감가상각액 123억95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소송의 피고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으로, 원고를 ‘대한민국’으로 명기했다. 다만 소송 대상인 북한의 법적 지위를 국가가 아닌 ‘비법인 사단’으로 규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비법인 사단이라 해도 북한의 우리 헌법상 지위와 성격은 그대로 인정된다”며 “북한이 민법상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 비법인 사단이라는 전제 아래 불법 행위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소송 절차는 정부의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맡아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북한에 실제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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