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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연일 이재명 겨냥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선거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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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9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글에 대해 제 생각을 묻는 분들이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다”며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됐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가지 더.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선거범죄일 필요도 없어요)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거다”며 “그제,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어제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적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합니다.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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