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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전쟁 땐 즉각 군사원조”…김정은과 ‘끈끈’ 동맹 수준 법안 제출

북기기 0 45 0 0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 비준에 관한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 조약에는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러시아법에 준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북러가 군사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러시아 연방과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한다”는 내용의 연방법안이 이날 하원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국빈 방문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뒤 체결한 북러조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절차다. 러시아에서 조약 비준 절차는 하원을 통해 진행된다. 북한이 이달 7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한 만큼 북러조약 비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북러조약은 군사 뿐 아니라 식량·에너지·정보통신기술 분야 대처 협력, 무역·투자·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공조를 다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은 무기한이라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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