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 경찰서는 여성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그의 직장을 수차례 찾아가 교제를 요구한
6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전날 오후 7시까지 7∼8회에 걸쳐 B(
40대·여) 씨가 근무하는 군포시 당동 소재 한 약국을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접근금지 조치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B씨가 근무하는 약국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B씨를 처음 만난 뒤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일 B씨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그의 요청에 따라 A씨의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검찰에 신청했다.
하지만 A씨는 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B씨의 직장을 찾아가 기웃대며 경적 소리를 울리는 등 서성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7시
20분께 B씨의 신고를 받고 B씨가 근무하는 약국 근처로 출동해 자
신의 차량에 타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는 차량을 타고 도주하려 하다가 순찰차가 앞을 막아서자 이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위협해 경찰관들이 A씨 차량 유리창을 깨고 그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추가 조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