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특성화
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10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성적열람사이트에서 모든 응시생들에게 '합격 축하' 문구를 안내한 오류가 원인이라
고 반발하
고 있다.
28일 부산진경찰서,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군(
19)은 지난
26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최종 탈락한 뒤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특성화
고 출신
고3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시설직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A군은 최종합격자 발표에서 탈락했다.
시교육청은
26일 오전
10시 교육청 홈페이지 '
고시·공
고'에 합격자를 발표했
고, 필기시험 성적은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성적열람자 전원에게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안내됐다.
이후 A군은 시교육청을 방문해 해당 문구가 '행정적 실수'라는 설명을 듣
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적열람사이트에서 오전
10시부터
10분간 성적열람자 모두에게 합격 축하 문구가 안내됐다"며 "합격자 명단 자체는 정상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됐
고, 이후 수정된 적은 없다"
고 말했다.
이어 "지방공무원 선발과 관련해 안타까운 사안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A군 유족 등
10여명은
28일 오후 시교육청을 방문해 임용결과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