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에 당대표 연임”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전직 당대표인 이재명 후보가 ‘사법리스크’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를 위해 연임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이 최근 지방선거 공천 관련 불이익을 없애는 내용 등으로 당헌·당규를 대폭 개정했는데, 대권을 준비하는 이 전 대표가 지선 공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지수(왼쪽부터), 김두관,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두관 후보는 18일 오전 CBS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이 후보를 향해 “이 전 대표 본인도 연임의 실익이 없다고 했는데 또 출마했다”며 “혹시 2026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사람’으로 공천하기 위해 연임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특히 “사법리스크 때문에 대표를 한 번 더 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시중에 유대무죄(대표직 있으면 무죄)란 말이 떠돈다.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대표를 또 할 이유가 있나”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당헌당규에 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규정이 있어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왜 그런 상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지선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고 가능하지도 않다. 그야말로 상상”이라고 답했다.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려 당대표 연임에 도전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명할 것도 없는 사안”이라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없이 많은 기소를 당했다. 가치있게 성을 지키는 입장인데 ‘너는 왜이렇게 공격을 많이 당하냐’가 아니라 함께 싸워주면 더 낫지 않겠냐”라고 했다.
이어 “당대표 한번 더 하는 게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도 없고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오히려 시간을 많이 빼앗겨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또 “지선 공천권을 행사할 거란 말은 과도한 걱정”이라며 “그건 당헌당규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 후보가 “당헌당규를 고쳐서 실제로는 차기 당대표가 할 수 있다”고 반박하자, 이 후보는 “(공천권 행사는) 그렇지 않다”며 공방을 벌였다. 또 ‘당대표가 되더라도 지선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김 후보 질문에 “그런 약속을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우회적으로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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