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씨와 사망한 남편 A씨. 커뮤니티 캡처[서울경제]
'계곡 살인' 혐의자 이은해씨가 사망한 남편 A씨의 국민연금을 챙겨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채널A 보도 등에 따르면 이씨는 숨진 A씨가 대기업에
16년간 재직하며 납부한 국민연금을 이달까지
28개월에 걸쳐 한 달에
46만원씩 챙겼다. 이씨가 가로챈 숨진 남편의 국민연금은 총
1300만원에 달한다.
앞서 이씨는
2019년
10월 말 가평경찰서가 윤씨 사망을 사고사로 내사 종결하자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선정된다. 이에 이씨가 1순위로 연금을 받은 것이다.
윤씨 유족들은
2020년
10월 이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공단 측에 유족연금 지급 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공단은 규정상 유죄 판결 전까지는 지급을 중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공단은 이씨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도주, 잠적하자 소재 불분명을 이유로 지난 2월부터 지급 정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는 연금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씨는 또 결혼 전부터 빚으로 독촉을 받아왔지만, 빚은 갚지 않으면서 보험료는 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JTBC 보도에 따르면 한 대부업체가
2019년 5월 이씨에게 소송을 걸었다. 이씨가
2014년부터 대출금
199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씨가
2016년 윤씨와 결혼하기 전부터 진 빚이었다.
이씨는 윤씨 사망으로 생명 보험금 최대 8억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씨는 윤씨가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 생명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회사는 지급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