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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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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공항 이전지를 결정하는 주민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15일 경북 의성군 곳곳에 비안면 유치를 염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경북 의성군선관위는 20일 대구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를 앞두고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한 혐의(주민투표법 위반)로 A씨 등 마을 이장 2명을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거소투표 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주민 12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다.

주민투표법(28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고, 직업 등 특수관계나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구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는 21일 오전 6시~오후 8시 군위군 18개 투표소, 의성군 21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lea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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