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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사망 10년간 감춘 딸..그 이유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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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돈 욕심에 노모의 사망 사실을 꽁꽁 숨긴 딸이 뒤늦게 경찰에 체포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칠레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문제의 여자를 6일(이하 현지시간) 체포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후 사건을 수사하면서 여자의 사기 행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칠레 경찰은 "할머니가 잘 계신지 알고 싶다"는 한 청년의 전화를 받았다. 청년은 "친척이 살펴주고 있다는 할머니에게 도통 연락을 할 수 없다"면서 경찰에 확인을 요청했다. 

청년이 알려준 마울레 지방 쿠리코의 주소지로 찾아간 경찰은 사망한 노인을 발견했다. 외부인의 출입 흔적이 없는 집에서 발견된 청년의 할머니는 완전히 미라가 된 상태였다. 

칠레 경찰은 사인과 사망 시점 등을 밝혀내기 위해 과학수사를 진행했다. 노인이 최소한 2011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노인이 살아 있었다면 지난해 나이는 91세였다. 과학수사가 내린 결론이 맞는다면 노인은 81세에 사망했고, 장장 10년간 죽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의심을 산 건 사망한 노인의 한 딸이었다. 딸은 자신이 병약한 어머니를 살피고 있다면서 자식과 친척의 접근을 막았다. 

경찰은 "노인의 죽음에 딸이 연관돼 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확대했지만 딸은 혐의를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말했다. 

경찰 진술에서 딸은 "전에는 자주 어머니를 찾아뵈었지만 10년 전 건강이 나빠지고 개인적인 문제도 생겨 찾아가지 못했을 뿐 고의로 어머니의 사망을 숨긴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노모의 사망을 자신도 까맣게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딸의 거짓말은 결국 드러났다. 누군가 사망한 노인의 연금을 매달 꼬박꼬박 받아간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수사망을 좁히면서 딸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다. 

수색영장을 받아 딸의 자택을 수색한 경찰은 사진을 바꾼 가짜 주민증, 연금수령 확인증 등 딸이 사망한 노모의 연금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딸은 2013년부터 최소한 7년간 가짜 주민증을 갖고 은행을 찾아가 노모의 연금을 받았다. 딸이 받은 연금은 2600만 페소, 원화로 약 4300만 원에 달한다. 

칠레의 최저임금 2022년 현재 35만 페소다. 선진국 경제를 기준으론 큰돈이 아닐 수 없지만 칠레에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75개월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손에 쥘 수 있는 목돈이다. 

경찰은 "타살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딸이 노모를 살해한 증거는 없지만 사망을 은폐한 이유는 확실히 드러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딸을 체포했다. 

관계자는 "타살의 흔적이 없다고 딸에게 살인의 의혹이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 "지병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노모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뒤 연금을 탔을 가능성을 두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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