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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또' 줄어든다

보헤미안 0 173 0 0

질병관리청 제공
코로나에 확진돼 입원·격리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가 한달만에 또 줄어든다. 격리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도 줄어든다.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2022.3.16.(수)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2월 14일 생활지원 기준 1차 개편을 시행했다. (가구원 전체→실 격리자, 기간 10일→7일, 유급휴가 지원상한 일13만→7.3만원)

그러나 한달만에 또 축소한다. 오미크론 유행 정점 전․후 확진자 급증세 지속으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에 따른 중앙, 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

현재 생활지원비는 국비 50%, 지방비 50%, 유급휴가비용의 경우 국비 100%로 지원된다.

먼저, 생활지원비는 정액지급으로 전환한다.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일2만원×5일) 정액 지원한다.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한다.

또한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 기준도 추가 조정된다. 7만3천원이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조정폭(약 40%)을 고려 4만5천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토․일요일 제외)을 지원한다.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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