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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비정규직 31%는 실직 경험…57% 월급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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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등 불이익을 입은 경험이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집중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도 정규직은 16% 겪은 반면 비정규직은 절반 이상이 경험하고, 격리 처분을 받았을 때 처우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직장갑질119가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함께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내 감염이 시작된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17.2%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직 경험 유무는 상황에 따라 격차가 컸다. 정규직은 7.7%에 그친 반면 비정규직은 31.4%에 달해 격차가 컸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24.7%로 대기업(11.2%)의 2.2배, 월 15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는 31.4%로 월 500만원 이상 고임금 노동자(5.7%)의 5.5배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응답자 2000명 중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430명은 별도 문항으로 조사했다.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도 정규직(16.8%)과 비정규직(57.0%), 공공기관(21.8%)과 5인 미만(44.2%), 고임금노동자(57.7%)와 저임금노동자(16.8%) 등 조건에 따라 2∼3.4배 차이를 보였다.

지난 3개월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19 검사, 격리 등에 따른 휴가를 쓸 때 불이익 걱정이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그렇다’는 응답은 정규직에서 70.8%로 나온 반면 비정규직은 48.0%에 그쳤다. 역시 공공기관(79.1%)과 5인 미만 사업장(48.3%), 고임금노동자(81.0%)와 저임금노동자(41.3%) 등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됐던 기간 근무 처리 방식으로는 ‘추가적 유급휴가·휴업’(28.4%)이 가장 많았지만 ‘무급휴가·휴직’(25.8%), ‘재택근무’(23.3%) 등도 20%대로 나타났다.

이 중 격리 기간에 ‘무급휴가·휴직’을 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42.1%)과 정규직(16.2%), 5인 미만 사업장(40.3%)과 공공기관(13.6%)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엔 무급휴가를 썼다는 응답이 60%에 달해 고임금 노동자(3.3%)의 18배에 달했다.

자연히 출근하지 않은 동안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도 저임금 노동자는 54.5%로 고임금노동자(11.7%)의 5배에 가까웠다. 정규직(23.6%)과 비정규직(51.6%), 공공기관(20.3%)과 5인 미만(48.6%) 등 간 차이는 물론 사무직(14.5%)과 생산직(53.8%)·서비스직(54.7%) 간에도 격차가 있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정규직·대기업·공공기관 사업장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한 곳들이 있지만, 중소영세기업·저임금·비정규직인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는 유급병가제도를 노동법에 도입하고 프리랜서 특수고용,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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