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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지하철 5분 지연' 조항 삭제된 2차 조정안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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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5분 초과 지연시 손해배상' 문구가 삭제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에대해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25일 오전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268일차 선전전'에서 "전날(24일) 법원에 조정문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며 "곧 본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오세훈 서울 시장이 방송에서 관치의 힘으로 법치를 흔드는 발언을 했고 2차 조정문이 나왔다"며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할 경우 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발표했다.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5분간의 지하철 집회를 보장한 결정인 셈이다.

해당 결정에 대해 전장연은 수용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오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난 3일 이의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10일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2차 조정안을 냈다. 1차 강제조정안에서 5분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에 전장연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24일 재판부에 2차 강제조정안을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모여 지하철을 타고 선전전 장소인 혜화역으로 이동했다. 혜화역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에서 약 30초씩 멈춰서 약 2분간 열차 출발이 지연됐다.

전장연은 지난해 예산안에 요구안의 0.8%만 반영됐다면서 장애인권리예산을 제대로 반영하라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정부에 장애인이동권보장과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국회에 장애인평생교육법, 중증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 등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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