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2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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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2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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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도입한 중국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이 조치는 이달 말까지 실시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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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며 “다만 그전에라도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입국 후 격리 제도가 없어지면서 중국인들이 대거 해외 여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자, 지난해 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도입했다.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는 조치는 2월까지,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조치는 1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역조치 강화를 발표하면서, 추후 중국 내 코로나 유행 상황에 따라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었다.

한국 정부가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는 중국인들이 여행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중국은 지난 10일 보복 조치로 한국인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중대본은 이날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연장한 배경에 대해 “국내 방역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춘제(春節, 설)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유입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확진자 1404명 중 중국발 확진자는 890명(63.4%)이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의무화된 지난 2일 이후 단기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10.4%(6977명 중 728명 확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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