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후 귀가 여대생 사망케 한 음주뺑소니범, 징역 1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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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후 귀가 여대생 사망케 한 음주뺑소니범, 징역 1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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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범, 상고장 제출 포기…검찰도 상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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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도주한 30대 남성이 징역 11년을 확정받았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상고장 제출을 포기하면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1심과 항소심 과정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시 27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음주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다.

도주한 A씨는 사고 지점에서 약 4㎞ 떨어진 유성구의 한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은 뒤 멈췄고 이를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 붙잡혔다.

사고를 당한 20대 여성은 약 30m 튕겨 나가 숨졌고 30대 남성은 전치 약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특히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이었음에도 A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시속 약 75㎞로 달리다 사고를 냈고 도주 중 차량이 멈추자 블랙박스를 탈거,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4%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20대 여성은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 혼자 살며 대학교 졸업을 앞둔 채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으로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고 블랙박스를 탈거하는 등 규범적 측면은 물론 윤리적 측면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며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과속으로 신호 위반한 채 난폭하게 운전해 두 사람을 쳐 한 명을 현장에서 숨지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는 등 살인에 중하는 범죄지만 1심에서 내린 판결이 모두 합당하고 부당한 점을 찾을 수 없다"라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1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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