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수 일가 부당지원’ 한화솔루션에 벌금 2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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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13:12
한화그룹 총수 일가에 부당 지원을 한 한화솔루션에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한화솔루션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한화솔루션 측이 자백하고 있고 일부 물류 제조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장기간 부당지원행위가 지속됐다”면서 “178억원으로 (범행)규모도 크다”며 구형 취지를 밝혔다. 한화솔루션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저희들이 개선 조치 노력을 아직 실현하지 못했지만 차근차근 노력해서 사회적으로 약속한 대로 진행하겠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화솔루션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익스프레스와와 수의계약을 1~2달 이내 경쟁입찰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화솔루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에 열린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전 물량을 몰아주면서 총 87억원 상당의 정상거래가보다 높은 운송비를 책정해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화솔루션은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과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한익스프레스를 운송단계에 넣고 거래 대금 합계 약 1500억원(약 900만t)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 물량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 지원한 한화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9억7000만원을 부과했고 검찰에 고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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