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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인 줄"... '쌀' 때문에 뜨거워진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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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1시간 가까이 정부의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끝나지 않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했다. 이어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법사위가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이 법은 다른 트랙으로 입법화가 진행 중이다. 법사위 손을 떠났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8일 농해수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쌀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경우 정부가 일정량을 반드시 사들이도록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 지난해 10월 19일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다수결로 처리했다. 하지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가 자꾸만 미뤄지자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국회법 86조 3항, '법사위가 이유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에는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에 따라 12월 28일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2021년 9월 법 개정 후 첫 적용사례였다.

그런데 새해 첫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 목록에는 '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이 들어갔다. 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데 왜 지금에 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토론하자는 것인지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반하진 않지만, 개정취지에는 반하는 직권상정"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심사는 사실상 끝났고 본회의 표결만 남았다는 주장이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우선 "국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양곡관리법이 내포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적어도 위원장으로서 그대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다"며 "개정안이 자체적으로 큰 모순을 안고 있다. 이대로 통과되는 건 막아야 된다는 충정에서 제가 단독으로 상정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왔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김 위원장을 비호했다.

또 다시 '상원' 논란... "법 자체가 모순" vs. "너무 많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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