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 1명 있다, 대출 받게 하자’ 극단선택 내몬 군 동료
Sadthing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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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23:39
금전적 협박으로 제대 일주일 만에 고(故) 김준호(22)씨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간 같은 군부대 출신 선·후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선·후임 A씨(22)·B씨(22)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또 다른 공범인 현역 군인 C씨(23)의 경우엔 특수강도죄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8월 8일 군 복무를 같이한 김씨의 주거지 옥상에서 손도끼를 들어 보이며 김씨에게 ‘1000만원 지급’ 각서를 쓰게 하거나 3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호구가 한 명 있다’라거나 ‘대출까지 받게 하자’는 등 말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김씨가 신고를 안 할 것 같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으로 점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박받은 당일 김씨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재판부는 “협박과 피해자 사망 간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 사망) 예견 가능성이 피고인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해자) 표정을 보니 죽을 것 같았다’는 등 피해자 사망 후 지인들과 나눈 피고인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강도치사 유죄가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애초 경찰에서 특수공갈 혐의로 송치한 B씨에 대해 추가 수사해 형량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송치 대상 피의자에서 빠졌던 A씨는 보완 수사로 직접 구속했다. 이후 A·B씨 등 범행과 피해자 사망 간 연관성이 있다고 본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피의자 죄명을 강도치사로 확정했다. 강도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각각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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