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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역주행에, 안전모 미착용 킥보드까지…경기 음주단속 4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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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27명, 취소 21명, 채혈요구 1명 등…0.2% 이상도 있어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대에서 경찰이 전국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하고 있다.(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News1 성동훈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사전에 예고해 전날 밤에 벌였던 음주운전 일제단속에서 49건이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8일 오후 9시부터 약 2시간동안 진행된 '음주운전 일제단속'에 총 49건을 적발하고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총 49건의 적발건은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27명, 면허취소(0.08% 이상) 21명, 채혈요구 1명 등으로 각각 파악됐다.

면허취소자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운전자 1명도 포함돼 있다.

9일 0시17분께 수원시 영통역 먹자골목 주변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에 탑승한 운전자 A씨(28)는 안전모를 미착용한 채 비틀거리며 운행,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8일 오후 9시15분께 광명시 철산상업지구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본 운전자 B씨(26·여)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를 발견 후 추격에 나섰고 인근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B씨를 발견해 붙잡았다. 차량 동승자 C씨(38)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봄 행락철 등 음주운전 사고 발생 위험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단속활동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경기남부 지역의 유흥가 중심으로 진행 됐으며 경찰은 교통외근, 싸이카, 암행순찰 및 지역경찰 등 경찰관 145명과 순찰차 96대를 투입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음주운전과 거리두기'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심야·휴일을 불문하고 상시단속과 예방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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