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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러시아인 해상 입국 시도에 "원칙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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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징집을 피해 국내 입국을 시도하는 러시아인들에 대해 출입국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요트를 이용하여 입국하려는 러시아인들 중 유효한 비자가 없거나 전자여행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입국 요건 미비를 이유로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통상의 대한민국 출입국 시스템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오늘 간부회의에서 "향후에도 원칙대로 조처할 것"이라며 별도의 예외적인 입국 허용 조치는 없을 것이란 방침을 내놨습니다.

해양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닷새간 한국 해역에서 러시아인들이 탑승한 요트 5척이 발견됐고, 이 중 4척이 입항을 시도했습니다.

입항을 시도한 요트 4척에 승선해 있던 러시아인 23명은 모두 입국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한국 입국 기록이 있는 2명을 빼고 21명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서류가 미비하다"며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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