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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사의 '28년' 무자격 진료, 어떻게 가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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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30년 가까이 의사 면허없이 '무자격' 의료 행위를 벌여 온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2부(양선순 부장검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60)씨를 지난 2일 구속기소 했다. 무면허 의료인인 A씨를 무등록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 및 개인 병원장 8명의 경우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약 28년 간 서울, 수원 등 지역에서 무자격 의료행위를 자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993년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채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1995년부터 의사 면허증 및 위촉장을 위조해 여러 병원들에 취업해 의료 행위를 했다. A씨가 28년 동안 일했던 병원만 전국적으로 6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고용한 병원들은 실제 의대 졸업생인 A씨의 무면허 사실을 의심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상 환자들이 직접 의사의 의료면허 유무를 확인하기 힘들다는 맹점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일명 '미등록 고용의사'로 주로 단기 채용돼 왔다. 병원 등록이 어려운 핑계를 대며 병원장 명의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진료 및 처방전 발행 등 의료행위를 해왔다. A씨의 '미등록 고용의사' 채용은 고용보험 등에서 비용절감을 원하는 일부 병원들의 니즈와도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A씨에겐 외과적 수술 중 음주 관련 의료사고를 내 합의했던 전력도 있었다.

수십 년에 걸친 A씨의 의사 행세는 A씨의 의료 행위에 의구심을 품은 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막을 내렸다.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의료면허가 취소된 것"이라 주장하며 범행 전모를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검찰의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가 더해지면서 A씨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시효 범위에 해당하는 A씨의 최근 8년(2014년 10월~2022년 12월) 동안의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 관련 혐의를 토대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해당 기간 A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액만 5억원 이상이던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미동록 고용의사' 채용 관행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두 기관 협업을 통해 일반인들도 의사 면허 유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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