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 때마다 한명당 100만원”... 김만배, 기자들 골프접대 정황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과거 아는 기자들과 골프를 칠 때마다 금품을 준 정황을 포착해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복수의 언론사 기자들과 골프를 치면서 한 사람당 100만원씩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씨가 기자들하고 골프를 칠 때마다 각 기자에게 100만원씩 주고 골프를 쳤다고 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주요 일간지 중견 언론인들과 금전 거래를 한 내역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간부 A씨는 2019~2020년쯤 김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등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신문은 이러한 사실이 이날 알려지자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편집국 간부 한 명은 2019년 당시 타사 기자였던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5일 오후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그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했다”며 “6일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백기철 편집인)를 꾸려 신속히 실상을 파악하기로 결정했다. 한 점 의혹 없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일보 간부 B씨는 2020년 1억원을, 중앙일보 간부 C씨는 2019년 9000만원을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B씨는 “2020년 차용증을 쓰고 이사 자금 1억원을 급하게 빌렸으며 그동안 이자를 정상 지급했다”며 “사인 간의 정상적 거래일 뿐”이라고 밝혔다. C씨는 “김씨가 현금이 없을 때인 2018년 8000만원을 계좌로 빌려주고 7~8개월 뒤인 2019년 4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수표로 총 9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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