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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2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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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해외 입국자 2명을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30대 A씨는 같은달 20일 카페와 강변 등을 방문했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지난 1일 중국에서 입국한 20대 B씨는 12일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렀다 보건당국에 의해 고발 조치됐다.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은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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